세무회계 수호장민규 세무사
2026년 10월 시행 세법 기준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기

증여 내용 입력

예시: 성년 자녀에게 5억원 아파트 증여

증여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기준)
해당하는 항목 (누르면 입력칸이 열립니다)
대신 낼 세금은 빼고 원래 주려는 재산의 시가. ‘5억’, ‘7760만’처럼 써도 됩니다
원

계산서

증여세율·공제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자 (받는 사람 기준)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미성년자가 받으면)5,000만원 (2,000만원)
직계비속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 별도)1억원

상증법 제26조·제56조(세율), 제47조(과세가액·10년 합산), 제53조·제53조의2(공제), 제55조 제2항(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불과세), 제57조(할증),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 제2항(신고세액공제 3%). 공제는 거주자만 받습니다.

이 계산기가 따르는 원칙
  •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 없이 대신 낸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갚아 준 것이므로 다시 증여로 보고 당초 증여재산에 합산합니다(상증법 제36조·제47조 제2항, 기본통칙 36-0…1 ②).
  • 그래서 대납액은 "대납액 = 대납액을 포함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되는 금액으로 구합니다. 계산기는 세금을 더해 다시 계산하는 과정을 금액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고, 같은 값을 공식으로도 보여 줍니다.
  •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대신 낸 세금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통칙 ①, 법령해석과-4330). 대신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 부모와 조부모는 10년 합산에서 동일인이 아니므로, 조부모가 낸 세금은 부모의 증여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 10년 안에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은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만 합산합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합산하면 과거 증여분까지 더한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계산하므로, 과거 증여에서 쓴 공제를 따로 빼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증여에서 쓴 공제와 1천만원 미만이라 합산하지 않은 증여에서 쓴 공제만 10년 한도에서 뺍니다(제53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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