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액 포함 증여재산가액
0원
증여세 계산
반복 계산 없이 공식 한 번으로 대납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계산서 추가]를 누를 때마다 지금 결과가 한 줄씩 쌓입니다.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 # | 조건 | 증여재산가액 | 대납 전 세금 | 대납액 | 늘어난 세금 |
|---|
막대 길이는 증여자가 넘겨준 재산(증여재산가액)입니다.
증여세 합산에서 부모와 조부모는 동일인이 아닙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대신 세대생략 할증이 붙고 남은 공제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 증여재산가액 = 이번 증여재산가액 + 직전 회차의 증여세. 세금이 더 늘지 않는 회차에서 멈춥니다.
| 회차 | 증여재산가액 | 그때의 증여세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증여자 (받는 사람 기준)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미성년자가 받으면) | 5,000만원 (2,000만원) |
| 직계비속 | 5,000만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 별도) | 1억원 |
상증법 제26조·제56조(세율), 제47조(과세가액·10년 합산), 제53조·제53조의2(공제), 제55조 제2항(과세표준 50만원 미만 불과세), 제57조(할증),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69조 제2항(신고세액공제 3%). 공제는 거주자만 받습니다.